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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대상 '인터넷 실명확인' 확대 결정

 

이상미 기자 | it@newsprime.co.kr | 2008.05.18 23:37:28

[프라임경제]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로 모든 재한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명확인서비스의 대상은 국내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교관이나 우리나라를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실명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국 어디서나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2~0578)와 이용협약을 체결하면 되며, 또한 법무부는 5월 20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소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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