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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교습만…9인 이하 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1.07 15:14:16
[프라임경제]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9명,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으로 교습 목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3일까지였던 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생겼다.

특히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겐 조건을 걸어 영업을 허용해 '헬스장 오픈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인 경우 별다른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전면 영업허용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해 "탁구·당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엔 체육도장업으로 분류가 된 검도장·태권도장을 비롯해 헬스장, 체육도장업 외 종목 체육관, 실내축구교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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