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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석면 취급 근로자의 직업병과 산재 보상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1.08 16:14:50

[프라임경제] 석면은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마찰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되어 그야말로 우리 삶 곳곳에 석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면의 편의성 이면의 치명적인 유해성이 점차 주목받았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흡입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하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 이외에 석면폐증, 미만성 가슴막비후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석면은 점차 산업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 마찰제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는 모든 형태의 석면 취급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사회의 석면 사용 금지 노력 덕분에 비로소 오늘날 석면은 산업현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안타깝게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석면에 노출된 후 짧게는 10년, 평균적으로 25~30년 이상이 지난 후 발병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석면피해구제법과 산재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데, 인정요건에 있어 석면피해구제법은 질병이 석면에 의해 발병했음을 인정받으면 구제급여의 대상이 되지만, 산재법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석면 관련 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한 차이가 있다.

보상의 종류와 금액과 관련하여 석면피해구제법은 요양급여 및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산재법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보통 산재법에 따른 보상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보상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데 양자에 따른 보상은 중복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 노출이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및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석면 채취 혹은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위 열거된 질병이 발병했거나 혹은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근로자는 현재는 석면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퇴직하였더라도 반드시 산재법에 따른 정당한 석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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