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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원 규모 4조1000억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원·200만원 지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10 13:26:08
[프라임경제] 1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 연합뉴스


아울러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부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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