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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동구민 대상…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1.12 14:03:00

생활안전보험시행 포스터. ⓒ 광주광역시 동구청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된 KB손해보험(주)로 청구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부담비용 없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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