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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차별 취급'한 배터리업체 아트라스비엑스 제재

가공비 인상 차별 및 서면 미발급 공정위 레이더 걸려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1.12 15:33:13

ⓒ 아트라스비엑스


[프라임경제] 배터리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하도급업체에 대금 차별을 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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