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나서…SKT '5G 도매제공' 의무화

서비스 종료된 2G 제외…SKT 온라인 요금제 심사에 영향 끼칠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2 15:42:1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017670)의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을 의무화한다.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왼쪽부터),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로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G 서비스까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확대해 이통사 보다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G‧3G·LTE의 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로 한정돼 있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범위를 5G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서비스가 종료된 2G는 의무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3조제1항 중 '셀룰러, IMT2000, LTE'를 'IMT2000, LTE, IMT2020'으로 개정해 SK텔레콤의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대상에 5G(IMT2020)를 추가했다.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갈무리


도매제공 조건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알뜰폰의 '표준 계약서' 준거가 된다.

5G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지정은 SK텔레콤이 최근 정부에 신고한 '온라인 요금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신고 당시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대한 도매 대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 가격은 기존 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수준이다. 월 3만원대에 데이터 9GB, 5만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주는 5G 온라인 요금제 2종과 월 2만원대에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의 5G·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인 5G 9GB의 경우 월 3만4100원(62%), 월 7만5000원인 5G 200GB 요금제는 5만1000원(68%)에 알뜰폰에 제공 중이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제공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인 상품이 각 1개씩이고, 나머지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현재 도매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품이다.

LTE 요금제의 경우 언택트 상품 3종 모두 도매제공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고, 기존의 유사한 데이터 제공량 상품의 도매제공대가도 언택트 요금제의 74%(5GB)와 89%(120GB)에 해당된다.

협회는 "언택트 상품에 대한 조속한 도매제공과 도매제공대가 조정이 없을 경우 알뜰폰은 5G 시장은 진입도 못할 뿐아니라 LTE는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알뜰폰사업자의 시장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상품에 대한 도매제공 기본원칙 조속 정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