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무죄…"유해 입증 안돼"

法 "CMIT·MIT 성분-폐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1.12 15:59:48

가습기 살균제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업체 직원들 10여 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