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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미래인, 고용승계 협약…사측 "협의 없이 진행, 당혹"

"결렬상태인 2020년 임단협 교섭 새국면" vs "점포 매수자 별도 접촉해 위로금 받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12 18:17:52
[프라임경제] 폐점 매각을 앞둔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점포 인수자인 주식회사 미래인(르피에드 둔산 피에프브이)이 둔산점 전직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에서 실직 직원과 외주·협력 직원들에게 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홈플러스 측은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던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수자와 비공식 협약을 통해 돈을 받아 노조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미래인과 둔산점 전 직원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둔산점 폐점 이후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 대형마트를 입점하고, 현재 둔산점 직영 직원 130여명 중 법정 정년이 되지 않은 입사희망자 전원을 최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미래인과 둔산점 전 직원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 홈플러스 노조


재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월 100만원 지원금을 최대 45개월 지급한다. 외주·협력직원들에게는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점주들에게는 점포당 최대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재고용 방식으로 폐점 직원들의 실직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는 신규입점을 통한 재고용 방식으로 폐점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최선의 보상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투쟁의 큰 성과"라며 "결렬상태인 홈플러스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새국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점포 매각 반대 시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노조는 미래인과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미래인은 홈플러스노조에 본조 2000만원, 지역본부 1000만원, 둔산조합원에 1억2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위로급은 조합원에게만 지급됐다.

이미 점포 양수도 계약을 마친 매수자를 찾아가 시위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둔산점은 잔금 입금이 완료됐고, 소유권도 이미 미래인으로 넘어갔지만, 개발 단계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매수자와 홈플러스 노조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업계에서 종종 위로금 지급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주체와 전혀 관계 없는 제3의 노조에게 위로금을 주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라 매우 당혹스럽다"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사태를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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