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 없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범주를 넘었다는 것.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가 수사관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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