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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할 경우 증자참여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1.01.13 11:12:14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 마지막날까지 기업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제한 시점은 유상 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할 경우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한 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점을 감안했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방법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로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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