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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낡은 규제 혁신"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시장 규제체계 개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3 15:04:04
[프라임경제]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콘텐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박지혜 기자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번 정책방안에 대한 정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방송광고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 도입이란 무엇인가.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방송광고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어  열거된 유형 외의 신유형 광고가 금지돼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신유형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금지하도록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청자 콘텐츠 향유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지상파에만 도움되는 건 아닌가.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방안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일총량제,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형식규제 완화 등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시 시청자 불편 증대 우려는 없는가.

"중간광고 허용으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고지자막 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송매체별 광고총량 등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시청자 이용행태 및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차이 해소가 필요하다."

-통합방송법 체계에 발맞춘 광고규제 개편 방향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한 방송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에 발맞춰 매체별 특성과 영향력,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 광고의 침체로 결합판매 규모 역시 빠르게 축소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이라는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해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성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와 개선 방향은.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경직된 편성규제가 지속돼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방송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고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도입취지 및 실효성, 방송환경 변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규제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은.

"조속한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항목별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중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편성규제 전면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완화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콘텐츠 강국에 문화 종속될 우려는 없나.

"동 규제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외국 수입물 중 특정 1개 국가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콘텐츠 보호보다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위해 도입됐다.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완화 시에도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비율' 편성규제가 별도로 존재해 국내 콘텐츠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VOD, OTT 등 해외 콘텐츠의 소비 경로가 다원화됨에 따라 동 규제의 실효성은 저하된 반면, 사업자에게는 편성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장르간 혼합 추세로 교양·오락 방송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편, 오락성이 프로그램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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