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소득 1억원, 재산이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2000원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수급 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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