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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물 소득에 3억6000만원 지원

표고버섯 톱밥 구입, 유기질비료 등 4개 사업 1월22일까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1.13 17:20:31

[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3억6000만원을 들여 오는 22일까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읍·면에 사업지를 둔 임업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에 사업지를 둔 임업인은 시청 산림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표고재배시설 지원받은 한 농가 모습. ⓒ 청주시

신청 자격은 해당 품목이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방문하기 전 해당 읍·면 또는 산림관리과에 문의한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모집 사업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을 위한 톱밥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사업은 △톱밥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설치 △토양개량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이번 모집 중 특히 톱밥 분야는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다.

톱밥 지원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톱밥배지의 주원료가 되는 참나무 톱밥(상수리나무 30% 포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톱밥배지 생산에 필요한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종균접종실, 배양실을 구비한 임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시행된다.

청주시는 톱밥구입비에 대해 우선 10개 임가를 대상으로 1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1억원,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에 8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 사업비 14억9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월5일까지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도 신청 받고 있다.

지원받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시청 산림관리과에 문의 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임업인들께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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