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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되고 커피는 안되고" 주먹구구식 행정에 피말리는 카페업주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최소한 9시까지 홀 영업 카능케 해달라"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1.01.13 17:31:35

[프라임경제] "식당과 술집은 되고 카페만 홀 영업 금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가 정부의 일관성, 형평성 없는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13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서 충청북도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이날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11월24일부터 시작된 홀 영업 금지로 인해 매출 80~90%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두 달 가까이 희망 고문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당이나 술집은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식당은 끼니의 개념이고, 커피는 기호식품이기에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면접당 밀집도를 따져봐도 카페가 더 안전하고, 술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기호식품이다"라며 "최소한 홀 영업 금지를 완화해 저녁 9시까지는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7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 인원은 350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 및 변호사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전국에 2단계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과 술집은 21시까지 홀 영업 가능, 카페는 홀에서 취식을 금지하면서 '배달과 포장'만 가능케했다. 이로 인해 카페 매출이 70~90% 넘게 줄었으며, 많은 카페 종사자들이 실업과 폐업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카페 안에서도 '브런치 카페'는 분류가 달라 운영 방침이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의 방역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브런치 카페는 현재 홀 영업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북카페' 역시 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곳 중에서도 '일반 카페'의 경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매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와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는 건 불가능 하단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내 대형 카페가 매장 내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김다이 기자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카페 직원 유 모(31) 씨는 "최근 거리두기가 격상하면서 홀 고객을 못 받다보니 매출이 급감했다"며 "특히 우리 카페는 대학로에 공연 보러 온 고객과 홀 이용 고객이 많은 편인데 공연마저 줄면서 더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레나 샐러드 등 식사메뉴를 판매하고는 있지만 매장 이용 1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서 손님들이 오려다가 그냥 나가기도 한다"며 "브런치 카페는 되고 일반 카페는 안되는 기준도 모호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박 모(34) 씨는 "식당에서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한데, 카페만 홀 영업을 못하게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카페는 음료 마실 때 외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각자 할 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등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는데 정부에서 형평성있는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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