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어촌어항공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눈앞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나아가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1.13 17:32:18

ⓒ 한국어촌어항공단

[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1년 1월7일∼1월21일),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로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타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향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될 경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향후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된다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