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진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이달말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공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4 11:13:2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면 된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