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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1.14 12:05:57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이미지. ⓒ 청양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대비 14.2% 인상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일 경우 월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 월최대 48만원(1인당 24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 청양지역에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79%에 해당하는 878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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