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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셋째자녀 출산 월 20만원 60회…총 1250만원 지원

새해 출산장려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임신·출산·양육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4 13:00:16

산청군 관내 유치원생들이 한방약초축제 케이크 체험을 하고 있다.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는 첫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둘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자녀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급방식을 월 단위로 조정, 실질적인 월별 양육계획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청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사업 △출산·임신 축하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증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인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한다.

현재의 조산공원 자리인 산청읍 옥산리 일원에 신축되는 '산청복지타운'은 가족생활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포함 총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연내 착공해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24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와 다목적 가족 교류·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남감백화점이 조선되며, 2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목적강당이 설치된다.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인구정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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