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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산림소득 소액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3일까지 신청…소액사업 자부담 포함한 전체 사업비 1억원 미만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4 13:01:09

함양군청.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소액)을 2월3일까지 신청받는다.

소액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등 총 6개 사업이다.

각 사업별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울타리,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다.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에 명시된 신청 자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대상지 기준으로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부서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또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면 2022년 사업을 시행한다.

유수상 산림녹지과장은 "군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해 임산물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임업인이 참여하기 바란다"며 "계속해서 임업인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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