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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주서 코로나19 점검…'특사경' 확대 건의

14일 진주시청서 중대본·재대본 회의…기도원·열방센터 조사과정 애로, 도‐시군 협업체계 강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4 13:51:3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한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방역업무로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 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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