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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포도씨유·현미유 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국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없어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1.01.14 14:34:15

© 한국소비자원

[프라임경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팜유와 포도씨유, 현미유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EU) 안전기쥰의 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EU는 WHO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일부 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EU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EU에서 허용하고 있는 GEs 기준은 킬로그램(㎏)당 1000㎍이지만, 팜유의 경우 최대 2079㎍이 검출됐다.

포도씨유는 최대 1250㎍, 현미유는 최대 2190㎍이 나왔다. 카놀라유와 콩기름은 기준 이하였으며, 해바라기유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U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3-MCPDE 허용범위는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는 킬로그램당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에 대해서는 2500㎍ 이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선제적으로 원료관리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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