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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 채용 1인당 70만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업체 1월29일까지 모집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4 14:57:43

함양군청.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1월29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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