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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사면 이야기 적절치 않아

'징역20년·벌금180억' 판결…민주공화국 헌법정신 구현된 것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14 15:04:13
[프라임경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前 대통령의 판결이 구속된지 3년9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前 대통령은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 前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직 대통령께서 어떠한 논의나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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