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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부 시의원 '제도개선 절실 민원 제기 집행부 거부' 시·도비 무차별 삭감

32명 의원 중 15명이 유관 업무 종사, 여타도 개입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1.14 15:50:38

포항시의회 전경. = 권영대 기자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시 의원들의 부당한 집행부 견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특정 민원을 집행부가 거부하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수퍼 갑질로 시정추진을 고의로 막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부 기초의원들로 인한 부조리한 일들이 돌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일부 포항시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시의원 윤리강령을 무색케 하며 의원직을 통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시의원들이 잇따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민원을 제기했다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시장과 소속 당이 달라 '시정 책임이 없다'며 시·도비 등을 무차별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 집행부가 시정추진에 동력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의회운영위, 자치행정위, 경제산업위, 복지환경위, 건설도시위 등 5개 상임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본지가 이들 의원들의 종전 업무와 현재 직장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32명 의원 중 15명의 의원이 유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의원들도 직접 연관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유관 업무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이권개입 금지나 수의계약, 가족 채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물론 인사 청탁이나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의원 중 시정 견제·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예산 심의,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의원이 잇따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A시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무산되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담당 계장과 과장, 국장을 질책했다.
 
이에 담당자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자 3시간째 사무실에서 항의성 면담을 지속해 논란이 됐다.

B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열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는 시의원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전 대표자로서 나머지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장애요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또 다른 C의원은 통신망 사업에, D의원은 페인트 사업에, E의원은 건설업에, F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에 관여해 사업을 수주·영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  
 
G도의원의 경우 관내 대형기업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도청 공무원을 동원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제기한 민원을 거부하면 집요한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해당 과 시·도비를 아무 이유없이 무차별 삭감한다"며 "들어주자니 법규 위반이요 거부하자니 자료요구에다 예산삭감, 시정질문 등으로 이어져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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