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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상품 공급대금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BBQ, bhc에 290억원 지급하라"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1.01.14 17:32:49

[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약 2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BQ가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10년간 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2017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상품공급 계약을 일방적 해지 통보했다며 537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관련해서는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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