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발벗고 나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78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1.15 11:54:25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5억원을 출연해 총 17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좌측부터 공영식 경제과장, 이강학 경제환경국장, 김홍장 당진시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 소상공인 연합회 이두희 회장,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노희찬 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 전정표 부장. ⓒ 당진시

이는 당초 계획한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출연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이고 5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