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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3억원 투입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가구당 주택기준 최대 344만원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5 11:29:50

산청군이 실시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와 가격산출(자부담금 발생여부 확인), 철거일정 등을 협의해 진행한다.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과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약 34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2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주택기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51~200㎡ 기준 688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15가구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비도 전년대비 183만원 증액된 6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빠른 기간 내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억원을 투입해 36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26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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