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여론 왜곡…떳떳하게 소송 임해야”

ITC 최종판결 3차 연기 결정 이후 소강상태였던 양사 갈등 재점화되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1.15 11:49:15
[프라임경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하 PTAB)이 SK이노베이션(096770)이 청구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PTAB의 특허 무효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로 인해 그간 소강상태였던 양사 간 배터리 분쟁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이를 두고 양사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 프라임경제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PTAB는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2건을 거절했다. 지난해 11월 6건에 대한 조사 개시 각하 이후 총 8건을 모두 거절한 것.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무효 심판 8건을 청구했다. 하지만 PTAB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와 관련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보다 PTAB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PTAB에 무효심판(IPR)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개시 거절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 발표 직후 SK이노베이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해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 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주장과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심지어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I의 특허 소송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간 재창하던 '대화'가 아닌 '소송'을 언급하면서 양사 간 배터리 분쟁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사는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PTAB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특허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2월10일로 예정돼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