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상반기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중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던다. 이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 내외(업체별 담보물건,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수준이며, 산청군은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오는 19일부터 계획금액 소진 시까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4개 금융기관에서 중기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제조업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에서 할수 있다.
구비서류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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