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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청년 신규채용하면 지원받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1.15 15:00:13

[프라임경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적절했던 듯 본 장려금은 인기도가 높아 해마다 사업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거나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내용과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당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다.

본 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고,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면 최대 3년간 30명까지 인당 월 75만원씩, 연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된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책정된 청년 최저고용요건을 달성해야 한다. 최저고용요건은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장려금 신청 기업은 규모에 따른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또 기업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서 기업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작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한다.

아울러 증가한 피보험자 수는 지원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장려금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유지 여부를 확인해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다면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 장려금 지원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작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이 올해 2월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해 올해 2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가 12명이 된 후, 올해 5월 다른 근로자의 퇴사로 5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가 11명이 된 경우를 가정해본다.

해당 기업은 최저고용요건을 달성하였고, 전체 피보험자 수가 2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 2명에 대한 장려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5월부터 기업 전체의 근로자는 1명만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하지 못한 1명에 대한 장려금은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 기한이 짧고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장기간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 이후에도 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하니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입·퇴사 관리를 신경써주어야 장려금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숙지하고 장기적인 수령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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