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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

주택설계비 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빈집수선사업 세대당 500만원 총 9세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5 15:38:55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9세대가 사업대상으로 1월20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1월1일 이후 전입자와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19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9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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