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 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납신청을 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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