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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원스톱 처리한다"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처리기한 도래 알리미 도입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5 17:17:05
[프라임경제] #. 지난해 김씨는 A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다 B사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A사가 1년 동안 인터넷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즉시 반환해 달라고 통신분쟁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시로 진행경과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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