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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망 이용료 지불해야" vs 넷플릭스 "전송은 무상"

넷플릭스 채무부존재소 2차 변론…4월30일 기술PT 진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5 18:02:53

ⓒ 각 사

[프라임경제]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적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내용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다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지난해 1차 변론과 같이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서 봤다. 

넷플릭스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FCC나 EU는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확보해 인터넷에 연결된 최종이용자에게 다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과 전송을 명백히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접속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므로, 중단에 위치한 소비자와 CP가 모두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넷플릭스가 다른 국가에서는 망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와 분쟁을 겪으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CP가 ISP에게 전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오픈커넥트(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채무무존재 확인소송에 대응해 반소를 준비 중으로, 법정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오는 4월30일 양측의 주장을 담은 기술PT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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