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전 간부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 B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예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항시 도로시설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 씨의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아 할인혜택으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포항시의 건설사업에 공사 편의를 위해 당시 건설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 씨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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