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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 검거

혈중알콜농도 0.135% 음주상태서 출항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1.17 14:09:39

LPG운반선 A호 C모 선장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여수해경

[프라임경제] 여수해경은 여수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LPG운반선 A호(3465톤,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 된 선장 C모씨(72세,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사고선박 C모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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