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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제재심 시작…기업은행 28일

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1.17 15:25:24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제재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어치,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 294억원어치를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사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제시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제재 수위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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