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됐고, 대형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으며,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