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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부 유·무죄 판단 아닌 '양형' 두고 고심…"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1.18 09:39:14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같은 해 11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뇌물공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역시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을 두고 고심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의 쟁점 역시 '형벌의 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 점검해왔다.

다만,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30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특검 측은 법치주의와 평등 원리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현되지 않을 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법원과 사회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액을 약 86억원으로 인정한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초범인 점과 수동적 뇌물 주장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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