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24시간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화손해보험
[프라임경제] 한화손해보험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24시간 언제든 비대면 합의 후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개발된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한화손보 자동차보상 담당자가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뒤 시스템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면, 피해자는 알림톡에서 안내받은 URL을 통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 후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이준호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 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