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통신비·도시가스·전기료·TV수신료 감면 대상자를 찾아준다.
통신비 감면 등의 요금 감면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권리(혜택)를 찾아주기 위한 것. 광산구 전체 주민 중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못보는 주민이 2만여 명에 달한다.
18일 광산구는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화비를 아껴주는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등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감면 신청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사에게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매월 최대 1만1000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30%에 달한다. 광산구의 경우, 구민 약 2만 여명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혜택 사각지대 주민에게 전화·문자·안내문 등으로 연락해 통신비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비 감면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동시에 통신비와 함께 4대 기본요금인 도시가스·전기·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도 받기로 했다.
세부별로 도시가스 요금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이 월 2만4000원, 차상위는 1만20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전기료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기존 : 1∼3급)이 월 2만원, 기초수급자(주거.교육)는 1만2000원, 차상위는 1만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TV수신료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시각·청각장애인은 면제된다.
광산구는 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요금감면 누락 대상자 조회 기능 시스템 개선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행복을 전해주는 볕처럼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행정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며 "대상자 모두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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