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광산구, 통신비·도시가스·전기료 감면 대상자 찾아준다

광산구민 2만여 명 통신비 감면 혜택 못봐...21개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1.01.18 14:19:2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통신비·도시가스·전기료·TV수신료 감면 대상자를 찾아준다.

통신비 감면 등의 요금 감면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권리(혜택)를 찾아주기 위한 것.  광산구 전체 주민 중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못보는 주민이 2만여 명에 달한다.

18일 광산구는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화비를 아껴주는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등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감면 신청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사에게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매월 최대 1만1000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30%에 달한다. 광산구의 경우, 구민 약 2만 여명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혜택 사각지대 주민에게 전화·문자·안내문 등으로 연락해 통신비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비 감면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동시에 통신비와 함께 4대 기본요금인 도시가스·전기·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도 받기로 했다.

세부별로 도시가스 요금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이 월 2만4000원, 차상위는 1만20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전기료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기존 : 1∼3급)이 월 2만원, 기초수급자(주거.교육)는 1만2000원, 차상위는 1만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TV수신료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시각·청각장애인은 면제된다.

광산구는 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요금감면 누락 대상자 조회 기능 시스템 개선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행복을 전해주는 볕처럼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행정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며 "대상자 모두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