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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 준법위 운영 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1.18 15:30:21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왔다.

이처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을 두고 고심해왔던 탓에 이번 선고의 쟁점 역시 '형벌의 양'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즉, 준법위 운영 등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양형의 중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관측돼왔지만,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30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며, 피고인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따라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여만에 다시 수감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기나 긴 법정 공방 끝에 법정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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