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되는 적용 대상 6곳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트래픽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웨이브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구글의 지난해 10월~12월간 일평균 트래픽 수치는 25.9%로 카카오보다 18.5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174만명으로 4.8%, 페이스북1432만명으로 3.2%의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했다. 1~3위를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외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국내 기업은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로 모두 합쳐도 구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