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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넷플릭스법' 적용…구글, 트래픽 압도적 1등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적용 대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8 15:34:32
[프라임경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되는 적용 대상 6곳이 결정됐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트래픽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웨이브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구글의 지난해 10월~12월간 일평균 트래픽 수치는 25.9%로 카카오보다 18.5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174만명으로 4.8%, 페이스북1432만명으로 3.2%의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했다. 1~3위를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외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국내 기업은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로 모두 합쳐도 구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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