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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해결 위해 '사전위탁보호제도' 활용해야

"파양하자는 것 아니다"…'입양특례법' 개정 발표 있을 예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18 16:12:17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16개월만에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학대아동의 위기 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시설이나 쉼터가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고,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 보호기관 등의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때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시키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이 제출되고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바꾼다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한 내용은 입양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입양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관리·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도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해 사전·사후 과정을 강화하고 함게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님은 '입양위탁보호제'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데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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