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굴·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