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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 코로나19 긴급 지원

개인·단체별 100만원, 청년예술인 지원…2월2일까지 접수, 설 연휴 전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9 13:58:37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역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긴급생계비 및 창작 준비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긴급 생계비와 창작준비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단, 이번 지원은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했거나 신청 중인 예술인도 증명서 발급 후 지원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최근 5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최근 2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인 청년예술인도 지원해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 거주기간 제한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20일부터 2월2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설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창작활동지원금·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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