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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2월16일까지 접수…사업물량 한정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9 15:36:22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다. 2월16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사업물량이 한정됨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 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지원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축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된 신청자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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