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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인이' 청원 답변…아동학대 대응 단계 추가 개선

현장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점검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해 미비점 보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20 10:17:22
[프라임경제] 정부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담긴 관련 청원 5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0일 답변했다. 

현재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중에 있다. 

김 청장은 답변에 앞서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쇄신 방안을 3가지를 내놨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뿐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도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둘째,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 유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셋째,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번 재발방지 대택을 강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철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창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아동학대 대책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응 방법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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