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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5% 상향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1.20 11:30:28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 이미지. ⓒ 천안시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등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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